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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상승했는데, 상승한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척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최저임금제도의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며 소득분배 개선이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보장을 해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이 향상됩니다.
  • 경영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으르 지양합니다.

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2023년도 대비 240원 인상되었습니다.(2.5% 인상)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식비,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5.주휴수당 포함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9,860원 x 1.2 = 11,830원 입니다.

 

1)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해 휴일 보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의 지급 한도는 일주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왜 40시간까지만 적용되는 걸까요?

바로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