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알아보자.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달라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들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달라진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기존 | 변경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공제 확대
항목 | 공제율 |
대중교통비 | 40% → 80%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50% |
도서,공역,영화관람료 | 30% → 40% |
(※단, 영화는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3. 월세 세액공제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확대
5. 근로자 비과세 식대 한도 확대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확대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 전형료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7.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랑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8.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9. 자녀 세액공제 대상 만 7세에서 만8세로 조정
자녀세액공제는 만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씩(셋째부터 30만 원)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변경되었습니다.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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