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를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년퇴직 나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져서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린 만큼 정년을 더 늦춰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 정년퇴직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업
사기업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60세에도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의 나이를 늦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공무원
2013년 이후 모든 직급의 정년퇴직 나이가 통일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나이는 만 60세입니다.
3.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62세입니다.
정년에 이르는 날이 3월~8월 사이에 있으면 8월31일이 정년퇴직 날이고,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28일이 정년퇴직 날입니다.
4. 대학교수
대학교수는 일반 교육공무원들과 다르게 정년퇴직 나이가 65세입니다. 총장, 조교수, 강사들도 동일하게 65세입니다.
5.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경찰의 경우 계급 정년이 직위마다 다릅니다.
업종별 정년퇴직 나이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보통 만 60세 전후로 퇴직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녀퇴직 나이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년퇴직 나이가 늦춰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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