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사회보장 체계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03년에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자들은 평균 135만 원의 환급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어떤 것이며,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는 과오납했거나,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초과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줍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자가 연간 부담해야 할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780만원(2023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합니다.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하게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니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은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개인 환급금 내역 화면이 뜹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환급급 제외 항목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 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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